세움터는 할 때 마다 새롭게 느껴진다.
너무 복잡하고,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있지 않는 듯 하여 여기다 방법을 적어두고 할 때마다 업데이트 해야겠다.
사용승인 시 세움터 업무는 빈칸 채우기와 서류 업로드가 대부분이다
다음 유튜브 동영상을 따르면 90% 정도는 다 했다고 볼 수 있다.
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업무임에도, 빼먹고 가기 쉬운 부분이 있다.
완벽히 다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다음 항목들을 잘 작성했는지 다시 살펴보자.
1.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
2. 동별상세 작성
3. 일반건축물소유자현황 작성
4. 에너지 절약 이행검토서 작성
상세내용 클릭 →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방법 및 안내서.hwp 다운 → 빈칸 다 채워넣고 항목별로 찢어서 개별 파일로 저장 → 하나씩 해당 항목에 업로드 (좀 번거롭다)
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당되는 건축물은 작성해야한다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건축물관리법/(20211230,17799,20201229)/제11조
건축 허가 때 작성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뜬다.
스크롤 내려서 건축물관리계획 안내서 다운받기.
한글 파일에 있는 폼에 맞춰 정보 기입하고 다 따로 항목별로 저장해서 각각 파일 업로드를 한다.
세 번째 있는 장기 수선 계획은 마감 재료나 설비에 따라 년도가 지정돼있다.
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작성기준 및 안내서에 내용 있으니 참고하길.
동별 및 층별개요 → 동별상세 → 상세내용 클릭 → 설계자, 감리자 공인인증서 인증 (나머지 협력사는 협력사 지정 후 인증 부탁) → 도로명 주소 등록
협력사 지정이 안돼있다면 지정해야한다.
협력사 지정 방법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다.
관계전문기술자가 뭔가 했는데 구조설계회사였음
동별 및 층별개요 →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→ 도로명 주소 및 소유권 지분 작성
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한 건물이라면 에너지 절약 이행검토서를 작성해야한다.
우측 탭 중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작성 → 신규작성 버튼 → 서식 선택 → 일반사항, 건축부문 작성 (나머지는 협력사에게 협조 요청하여 작성)
더 빼먹는게 있으면 계속해서 업로드 해야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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